반응형 임신준비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제도 총정리 (검사비 지원 대상·온라인 신청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제도란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건강검사 및 상담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와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난임, 임신 전 건강 문제 예방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증진 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제도 입니다. ◎신청 대상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제도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령 기준: 만 20~49세 여성·남성혼인 여부 무관: 결혼 전, 기혼, 자녀 유무 관계없이 신청 가능지원 횟수:여성: 주기별 1회, 최대 3회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남성: 최대 3회👉 부부가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 항목 및 검사.. 2025.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