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제도란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건강검사 및 상담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와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난임, 임신 전 건강 문제 예방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증진 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제도 입니다.
◎신청 대상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제도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기준: 만 20~49세 여성·남성
- 혼인 여부 무관: 결혼 전, 기혼, 자녀 유무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지원 횟수:
- 여성: 주기별 1회, 최대 3회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남성: 최대 3회
👉 부부가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 항목 및 검사비 지원금액
✅ 지원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지원 절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신청 → 검사 의뢰서 발급 → 검사 및 상담 → 검사비 청구 → 검사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 검사비 지원 신청
- e보건소 온라인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의뢰서 제시(필수)
- *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권고)
- 검사비 청구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가능
- 검사비 지급
- 서류 확인 후 3개월 이내 지급
◎신청 시 필요 서류
※내국인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외국인 배우자 관련 서류
- 1. 신청서
-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3.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4.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5.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 확인 보증서 등 혼인증빙서류
*1,2,3 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로 온라인 신청 시 4,5 서류만 제출
◎청구 시 추가 제출
- 1. 청구서
- 2.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4.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1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 서류로 온라인 신청 시 2,3,4 서류만 제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미혼 여성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임신 계획이 있거나 건강관리를 원하는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청구 후 3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Q3. 지원을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여성은 최대 3회, 남성은 최대 3회 지원 가능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제도는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20~49세 남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검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맞춤형 검사와 상담 제공
✅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필수 과정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난임 걱정이 있는 부부,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은 꼭 챙겨서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