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기쁨과 함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큰 사건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경기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한눈에 정리 해 드립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서 출산한 가정에 대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모와 아기의 건강 회복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출산 시 꼭 챙겨야 할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기준 실제 경기도에 거주 하고 있을 것
-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영아일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 지급
- 다태아 출산 시: 출생아 수 × 50만 원 지원
예) 쌍둥이 출산 시 100만 원, 세 쌍둥이 출산 시 150만 원 지원
◎신청 기간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즉,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돌(12개월)이 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현장 접수
- 출생등록을 하는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신청서 (신청기관 비치)
- 주민등록 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영주권자 신청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필수)
◎Q&A 자주 묻는 질문
Q1. 서울에서 출산했는데, 현재 경기도로 전입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Q2. 산후조리원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므로 산후조리원, 병원, 마트 등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정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제도입니다.
- 아기 출생 후 12개월 이내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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