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배경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 소득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로,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1969년생 이후는 65세)에 도달하면 평생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연금액은 납부 기간과 보험료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문제는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자부터 적용된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였습니다.
◎기존 노령연금 감액 제도란?
기존 제도에서는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A값)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소득에 비례하여 최대 5년간 연금액을 50%까지 삭감했습니다.
- 2025년 현재 A값: 약 월 309만 원
- 초과 소득 발생 시: 최대 50% 감액 (5년간)
본래 취지는 “과도한 소득 편중 방지 및 국민연금 재정 안정”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문제점
1. 역차별 논란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며 노후를 준비하려는 어르신들에게 오히려 연금액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 고령화 사회 반영 부족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은퇴 후에도 일하는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이러한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3. 실제 수급자 증가 추세
2024년 기준, 경제활동으로 인해 연금 감액을 당한 수급자는 **13만 7,061명(전체 수급자의 2.5%)**에 달했으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제도가 개편되어야 했나?
고령층의 경제 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소득 확보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세수 확보와도 연결됩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소득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정부는 노후에도 적극적인 소득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감액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
정부는 내년부터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감액 기준 소득 상향
- 기존: 월 소득 309만 원 초과 시 감액
- 개편: 월 소득 약 509만 원까지는 감액 없음
즉, 이제는 약 509만 원까지 벌어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최대 감액 상한 유지
아무리 많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노령연금 감액 상한선은 50%**를 유지합니다.
✅ 추진 일정
- 2025년 9월: 국민연금 개선 방안 발표
- 2025년 연말: 관련 법 개정
- 2026년 하반기: 새로운 제도 시행
- 2027년: 개선 효과 분석 후 확대 검토
◎재정 영향과 전망
이번 개편으로 인해 2030년까지 약 5년간 추가 재정 소요는 5,35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노후 설계에 미치는 영향
- 경제 활동 자유 확대
- 은퇴 후 아르바이트, 재취업, 소규모 창업 등 선택지가 넓어짐
- 연금 수급액 안정
- 일정 수준 소득을 벌어도 연금 감액 없이 생활 가능
- 노후 불안 해소
-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부담이 크게 완화